제34조 (문서의 분류)
문서는 누구든지 검색하기 쉽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별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
1. 1차분류(대분류) : 대학전체의 업무분장상 기본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처(팀)단위 업무수준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차분류(중분류) : 1차분류에 속하는 업무를 그 하위 기능별로 분류하는 문서의 중분류로서 그 기준은 처내의 주요업무를 기준으로 내용을 분류한다.(칼라단위)
3. 3차분류(소분류) : 2차분류에 속하는 업무를 그 하위 기능로 분류하는 문서의 소분류로서 그 기준은 담당 업무내용별로 분류한다.(문서보관상자 단위)
4. 4차분류(세분류) : 3차분류에 속하는 업무를 그 하위 기능로 분류하는 문서의 최하위 분류로서 그 기준은 단위 업무별 사무수준으로 한다.(화일단위)
5. 5차분류(상세분류) : 4차분류를 세분한 것으로서 문서의 건명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