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대결)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대결의 표시는 대결권자의 란에 별표 9에 의한 "대결" 의 표시를 하고 결재 권자란에 결재하며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결재자란 우측 여백에 별표 6에 의한 "후열"의 표시를 하고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대결문서중 결재권자가 후열시 문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
대결한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문의 발신명의 밑에 별표 10에 의한 대결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