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안은 제15조의 시행문서 별지 제2호 서식(SWU-QP-4231-2)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
② | 기안은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안문은 팀장이 할 수 있다. |
③ | 내부결재 또는 내부보고 문서에도 별지 제2호 서식(SWU-QP-4231-2)를 사용한다. 이 경우에 수신란에 "내부결재", "보고", "품의" 의 표시를 한다. |
④ | 기안에 부속되는 계산서. 통계표 그 밖의 작성상의 기술적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
⑤ | 2개이상의 부서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의 기안은 처리과에서 기안하며 기안부서장의 결재를 받은후 관계되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명의로 시행한다. |
⑥ | 금전 지출을 요하는 기안은 소정서식에 의한 "지출품의서(SWU-QI-FA07-1)"를 사용한다. |
⑦ | 물품구입 및 수리요청을 위한 기안은 소정서식에 의한 "물품(구입.수리) 품의서"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