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문서분류 및 처리)
문서의 분류는 문서과에서 한다.
접수절차가 끝나면 지체없이 해당문서 처리과로 이송한다.
접수한 문서가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배부하여 그 부서의 주관하에 처리한다.
문서를 배부받은 처리과는 문서처리인 관계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권자는 문서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결재권자로부터 문서의 처리에 관한 지시를 받은 처리과 또는 담당자는 그 지시내용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