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자를 쓰며 본문에 밝힐필요가 있는 물건이 첨부된 때에는 첨부의표시문 끝에한 자 띄우고"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 본문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 연명부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의 "끝" 표시는 기재사항의 서식의 마지막란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식의 란 밖의 아래 오른쪽끝에 "끝"자를 쓰며, 서식의 란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끝"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자의 다음란에 "이하빈칸"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기안의 경우의 "끝" 표시는 각안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