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면표시)
문서가 두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아래중앙 왼쪽에는 전체면의 수, 오른쪽에는 그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첨부서류에는 면의 표시를 따로하며 전체면 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