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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문서의 반송)
①
처리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부전지에 그 뜻을 기록한 후 이를 문서과에 반송하여야 한다.
②
문서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반송받은 때에는 당해문서를 즉시 재분류하여 해당 처리과로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