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분류기호와 문서번호)
분류기호는 부서기호와 문서분류번호로 나누고 부서기호는 별표 3에 의하며 문서분류번호의 분류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문서번호는 학년도별 일련번호로 하되 대외발송문서는 일련번호 앞에 학년도를 표기한 다.(개정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