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문서에 대한 표시)
문서의 내용을 총장이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거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문서에는 별표 1에 의한 "관리통제"의 표시와 신속히 전달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내용의 문서에는 별표 2에 의한 "지급"의 표시를 기안문서에는 기안자가 기안용지의시행상 특별취급란에, 시행문에는 문서통제관이 시행문의 분류기호 위에 각각 표시한다.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금1,936,428원(금일백구십삼만육천사백이십팔원)(개정 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