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사후관리)
사후관리의 기본방향은 문서관리를 통하여 대학의 자산인 정보활용을 극대화 시키고, 이를 전직원에게 확산, 정착시키는데 있다.
문서관리 주관부서는 매년 2회씩 전직원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신입사원 입사시마다 문서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문서관리의 지속적 운영을 기하여야 한다.
문서관리주관부서는 매분기에 1회씩 체크리스트에 의해 정기문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처/팀장회의에 발표한다.
각 부서는 매분기 첫째 주 금요일을 문서정리의 날로 지정하여 부서별 문서담당자(추진요원)를 중심으로 처/팀장 주관하에 정리결과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문서과에 즉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