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문서의 대출. 열람. 복사)
문서과에 보관중인 문서를 대출. 열람.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보존문서 대출기록부(SWU-QP-4231-10)에 기록한 후 대출. 열람. 복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