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문서의 보존)
제36조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존기간이 1년 이하 문서는 처리과에서 정리ㆍ 보존한다.
2. 보존기간이 2년 이상 문서는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문서과에 이를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5년까지 처리과에서 보존할 수 있다.
4. 학적관계 문서의 보존은 당해부서에 각각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