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통제요령)
문서통제관이 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미비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그 사항을 처리과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3. 분류번호, 보존기간 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 및 누락여부
4. 전결. 대결 구분여부
5. 첨부물의 첨부여부
6. 문서처리 기한의 경과여부
7. 기타 : 문서통제관은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문서의 통제란에 별표 11에 의한 문서통제 검열인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