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대결)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대결의 표시는 대결권자의 란에 별표 9에 의한 "대결" 의 표시를 하고 결재 권자란에 결재하며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결재자란 우측 여백에 별표 6에 의한 "후열"의 표시를 하고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대결문서 중 결재권자가 후열시 문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
대결한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문의 발신명의 밑에 별표 10에 의한 대결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