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협조)
기안의 내용이 타부서와 협조가 필요한 것일 때에는 처리과의 결재가 끝난 후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때에는 협조자는 협조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협조자는 협조할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전지에 명시하여 첨부한다.
협조자는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