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책임과 권한)
"문서의 발송 및 보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의 주관부서는 행정정보처 총괄지원팀으로 하며, 행정정보처장을 문서관리의 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1.9.1)
문서의 보관, 보존, 폐기는 총무처장의 책임하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