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하던 "문서보관 및 보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인쇄된 종전의 서식은 이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