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협조)
기안의 내용이 타부서와 협조가 필요한 것일 때에는 처리과의 결재가 끝난후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때에는 협조자는 협조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협조자는 협조할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때에는 이를 부전지에 명시하여 첨부한다.
협조자는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