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끝 표시)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자를 쓰며 본문에 밝힐필요가 있는 물건이 첨부된 때에는 첨부의표시문 끝에한 자 띄우고"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문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연명부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의 "끝" 표시는 기재사항의 서식의 마지막란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식의 란 밖의 아래 오른쪽끝에 "끝"자를 쓰며, 서식의 란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끝"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자의 다음란에 "이하빈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기안의 경우의 "끝" 표시는 각안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