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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문서의 보관 및 보존)
①
문서의 보관이라 함은 처리완결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하며,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관문서는 보관문서 목록표를 작성하여 각 부서별로 비치하고, 보존문서는 보존문서 목록표를 작성하여 문서과 보존문서와 함께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