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문서의 접수)
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 직접받은 문서 또는 전신문서 전언통신문도 지체없이 문서과에 이를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접수된 문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문서접수대장(SWU-QP-4231-3)에 기재하고 문서에는 접수일자와 처리번호를 기재후 처리과로 보낸다.
문서처리인(별표 5)은 문서의 발신기관명의 위의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첫장 뒷면이나 별지를 붙여서 찍는다.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정상근무 시각후에 문서과에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