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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중앙에 두선을 그어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