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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사범대학 내에서 교직복수전공(교직부전공)과정 이수자는 별표 I-6의 단서조항 4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76조 제4항 및 제77조 제4항은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