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1. 본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제51조, 제58조의 1중 2항, 제58조의 2중 1항, 제60조 2항 및 4항은 198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자는 구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