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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신청 및 절차)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심화과정 이수 시작 전 수강신청시 전공심화과정 이수여부를 본인이 직접 전산 입력하되, 정보학부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정보학부 교과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