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퇴학자의 재입학)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자진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재입학을 할 수 있다. 단,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98. 3. 1)
재입학은 학과(학부)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만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9. 3. 1)
삭제 (개정. 98. 3. 1)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소정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재입학자는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