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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퇴학절차)
질병, 기타 가정사정 등으로 자진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구비하여 자퇴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0.9.1, 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