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졸업)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취득학점 : 140학점 이상
2. 등록회수 : 8학기 이상 (조기졸업자 예외)
3. 성적평점평균 : 전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00이상
4. 졸업논문 : 통과된 자 (P) 단, 학과(학부)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3.1)
5. 졸업인증 : 획득한 자 (P) (신설. 2009.3.1)
학칙 제7조에 의한 조기졸업인원은 정원의 10%이내로 한다.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학기 개시 10일 이내에 지도교수, 학과(학부)장 및 대학장을 경유 학사지원팀에 조기졸업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1, 2008.3.1)
조기졸업 희망자중 성적평점평균이 4.20에 미달하였거나 기타사정으로 조기 졸업하지 못했을 경우 매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