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학점의 인정)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개정. 98. 3. 1)
성적등급 D- 급 이상 얻은 교과목은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개정. 9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