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공통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 자유선택과목[부전공, 복수전공, 전공심화과정, 교직(사범대학은 필수)]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단, 예ㆍ체능계 학과(스포츠레저학과 연계전공은 제외) 및 간호학과는 교양과목(공통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 전공과목(전공심화과정 포함)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개정. 2005.3.1, 2007.3.1, 2009.3.1)
삭제 (개정. 98. 9. 1)
일반편입학자는 당해 학년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따른다.(개정. 2004. 3. 1)
학사편입학자 재학 중 편입학한 학과(학부)의 전공(이하 "제1전공"이라 한다)과목을 5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하는 자의 졸업학점은 다음과 같다.
1.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별표Ⅰ-1" 또는 "별표Ⅰ-2" 에 준하는 제1전공 학점 및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7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졸업학점(70학점)에 여유가 있을 경우 교양 및 자유선택 과목으로 보충할 수 있다.(개정 2002.11.1, 2007.3.1, 2009.3.1)
2.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간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이수한 과목중 전공학점 중복인정을 15학점까지 할 수 있으나 총 8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중복인정 학점 수 이상은 교양 혹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