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휴학자의 등록금 유ㆍ무효)
개강일로 부터 4주이내 휴학은 등록금 전액을, 4주 이후부터 8주이내 휴학은 등록금의 ½을 다음학기로 이월하며, 8주이후 휴학은 전액 무효로 한다. 단, 휴학자가 자퇴나 제적 시는 휴학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른다. (개정. 9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