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 2 (학점의 인정에 관한 특례)
본 대학교와 국내외 타 대학간의 소정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교류협정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개정 98. 3. 1)
공인된 기관의 자격증 취득 또는 어학시험 성적에 의한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 3. 1)
소정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한 학점인정기준에 및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4. 3. 1)
소정의 산학협동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한 학점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4.3.1)
학점인정에 관한 특례 조치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 44조에 의거 성적을 처리한다.
(신설 98. 3. 1)
위의 ①항과 ②항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