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중 부정행위자를 발견했을 때는 감독교수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교무처장은 이를 학생처장에게 통보하고, 학생처장은 규정에 따라 징계토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