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의 ‘학점인정에 관한 특례사항'을 다른 세칙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