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 2 (범위)
복수전공은 다른 학과(학부) 또는 연계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예·체능계학과(학부) 및 간호학과는 복수 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단, 스포츠레저학과 및 산업디자인과는 총장이 허용하는 연계전공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2.11.1, 2006.3.1, 2007.3.1, 2009.3.1, 2009.12.1)
비 사범계학과(학부)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신설 2006.3.1, 개정 2007.3.1)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가 특정학과(학부) 또는 연계전공으로 편중될 경우 학과(학부) 또는 연계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형편에 따라 그 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3.3.1, 2006.3.1, 2007.3.1)
복수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복수전공 신청시 제 76조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신청, 선발한다.(신설. 199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