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학코자 하는 학생은 사유서 및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보호자 연서로 지도교수, 학과(학부)장을 경유,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9.1, 2008.3.1) |
| ② | 편입생ㆍ재입학생은 입학 후 한(1)학기 동안은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③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2학기)동안은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4주 이상의 대학(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 |
| ④ | 등록을 마친 후 학기 중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학기말 시험전 7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 9. 1) |
| ⑤ |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