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 2 (학점의 인정에 관한 특례) (개정 2009.9.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의 인정기준과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본 대학교와 국내외 타 대학 간의 소정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및 성적
2. 공인된 기관의 자격증 취득 또는 어학시험 성적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및 성적
3. 소정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자가 취득한 학점 및 성적에 대한 학점 및 성적
4. 소정의 산학협동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한 학점 및 성적
5. 대학특성화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한 학점 및 성적
위의 1호와 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