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교시)
강의시간은 50분을 1교시로 한다. 단, 3시간 단위의 수업은 75분씩 나누어 할 수 있다. (개정. 99. 3. 1)
교시별 강의시간은 따로 정한다. (신설. 9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