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되, 편입학자는 당해학년이 적용받는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