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퇴학자의 재입학)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자진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정과 관련된 학과(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8.3.1, 2009.9.1)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로부터 두 학기(제적된 학기는 포함하고, 계절 학기는 제외)경과 후 1회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3.1, 2009.9.1)
(삭제 1998.3.1)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소정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재입학자는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 허가하되,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부) 혹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9.9.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신설 20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