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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소정 등록기간에 복학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②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를 제적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