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성적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의 성적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과목의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
3. 동일 교과목을 재취득한 성적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