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10조(학점배분) 11호의 별표 1-2의 단서조항 제1호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제58조(졸업) 제3항의 단서조항은 201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