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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 (우수졸업생)
①
품행이 단정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4.20이상인자에 대하여는 학적부에 "성적우수졸업자"라고 기재한다.
②
조기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적부에 "성적우수 조기졸업자"라고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