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범위)
학과(학부) 및 전출ㆍ입 인원의 범위는 총장이 별도로 정해서 시행한다.
(개정 98. 3. 1)
야간학과(학부)에서 주간학과(학부)로의 전과는 할 수 없다. (개정 99.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