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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강신청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기간내에 소속학과(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1)
②
전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 있어서 F급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