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수강신청)
학생은 학과(학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기간내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강의편람에 의거 본인이 직접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1)
수강신청은 매학기 18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최종 두(2) 학기에는 매학기당 최소 9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외국인 학생 및 장애학생은 21학점 범위내에서 수강신청 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5. 3. 1, 2010. 9. 1)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4.00이상인 자는 그다음 학기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삭제 (개정. 98. 3. 1)
일반편입학자는 매학기 18학점이상 24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00. 9. 1)
학사 편입학자는 매학기 15학점이상 24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 3. 1)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교외 사이버대학교의 수강 학생은 매학기당 3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 3. 1, 201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