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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 중 제 9조, 제74조, 제74조의 2, 제76조, 제76조의 2, 제77조는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 18장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