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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 (후기졸업)
①
전조의 1항에 의거 졸업요건이 미달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기에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00. 9. 1)
②
삭제(개정 2000. 9. 1)
③
전조의 제 1항 및 기타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9. 1)
④
학점당 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만 통과하지 않은 자는 등록금의 10%만 납부한다.(개정. 2000.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