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의 인정기준과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1. | 본 대학교와 국내외 타 대학 간의 소정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및 성적 |
| 2. | 공인된 기관의 자격증 취득 또는 어학시험 성적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및 성적 |
| 3. | 소정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자가 취득한 학점 및 성적에 대한 학점 및 성적 |
| 4. | 소정의 산학협동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한 학점 및 성적 |
| 5. | 대학특성화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한 학점 및 성적 |
| ② | 위의 1호와 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